환경영향평가/환경부 소식 10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교육자료(2020.1.29)

점점 강화되어가는 환경영향평가... 단지 아쉬운건... 환경청이나 업체(1종, 2종, 환경질 측정, 해양조사 등) 나 법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가능하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강력한 규제를 펼치는게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하는...어딘가 아쉬움이 남네요. 정당한 대가로의 발주와 기술자들의 인건비, 주52시간 근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환경부(환경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산적한 문제들은 보지않고, 규제만 앞서나가는 모양새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추진 ◇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 ◇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미세먼지 잡는 기후환경회의 출범…반기문 "저의 마지막 과업"

(종합)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맡아…문재인 대통령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는"(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3.21 scoop@yna.co.kr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5일 입법예고, 다이옥신 등 토양오염물질 3종 확대 지정▷ 지목(地目)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광역-지역으로 구분·관리▷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도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 개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의 명의변경, 쪼개기·편법개발 근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확대·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