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부 소식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일루와봐라 2018. 7. 11. 12:29

소규모 개발사업 쪼개기·난개발 막는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목적의 명의변경, 쪼개기·편법개발 근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로 평가서의 신뢰성 제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확대·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은 사업자가 전원주택, 토석채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등이 이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건으로 쪼개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은행법 동일인 기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인·조합·단체의 임원 등

○ 이번 하위법령에는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또한, 지난 11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선이 있었다.

 

-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문제사례) ① 00시의 경우 공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공정 추가되었으나 환경영향 검토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민원발생

공장에서 주택단지로 사업계획변경하여 인접 공장부지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등의영향에 따른 민원발생

 

□ 환경영향평가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도 강화됐다.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교육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전체(약 3,750명)로 확대하고, 최초교육과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줄고,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 전략평가 대상계획 중에 실행적 성격의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 실행적 성격의 계획: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군사기지 안’에서 설치하는 것만 평가대상이었으나, ‘군사기지 밖’에 설치하는 비행장, 활주로 등 국방·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 또한,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설치사업 등 신규 제정 법률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이 예방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관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박연재 국토환경정책과장(☎ 044-201-7270), 황의정 사무관(☎ 044-201-72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강화(안 별표 4)

(현행)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에서 연접하여 추가 개발하는 경우만 명의변경, 필지분할 등의 쪼개기 사업 예방(’15.12.30)

(개선) 은행법에 의한 동일인, 동일필지 또는 분할필지에서 여러건으로 동시에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여부 판단

명의 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 환경영향평가 회피 악용사례 예방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고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기준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조정(안 별표 2)

(추가)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환경영향이 크거나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

(전환) 실행적 성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합리적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체육시설사업계획·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등 4개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계획 등은 기존대로 SEA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안 별표 3)

(추가)군사기지법」에 의한 군사기지 밖 비행장·활주로 등 군사시설 설치사업

현재 군사기지 안의 군사시설만 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법률 사각지대 발생

(추가)「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시설(20만㎡ 이상)

붙임 2

 

질의응답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주요 악용사례는?

◈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신설하여 사업허가 신청

 

∘사업개요

- 면적 : 40,000㎡(공익용산지 외지역) * 30,000㎡ 이상 협의 대상

- 사업자 : A, B법인 - 사업내용 : 토석채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

- A법인 단독으로 사업시행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B법인을 신설(친․인척 및 동업자 명의)

- 이후, A법인과 B법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으로 각각 토석채취 허가 신청(A법인 20,000㎡, B법인 20,000㎡)

(문제점)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A법인이 전체부지(40,000㎡)에 대한 토석채취 사업을 시행하는 등 B법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관리

- 우수한 식생의 훼손 여부,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취락지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평가를 회피함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 발생

 

최초 부지

 

별도사업자 등록 후 한 개 업체에서 관리

 

2.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개정된 내용과 금년에 개선한 내용 중 달라진 내용은?

작년 12월에 개정한 내용은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에 허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에 연접(직선거리 50m 이내)하여 추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 그러나, 동시에 허가·승인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사업자의 배우자, 6촌혈족, 4촌인척, 출자조합․단체, 본인의 고용자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인

- 사업자가 승인 등을 받은 필지동일한 필지에서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

-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

 

금년에는 여러 건으로 쪼개어 동시에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그 면적을 합산하여 평가대상여부 판단하도록 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편법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인허가·승인 등이 수반되는 개발이 될 경우,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강구

*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농림지역 7.5천㎡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 (환경영향기술자) 환경영향평가사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기술자격, 학력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술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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