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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입지검토 방법과 중점검토 사항

일루와봐라 2018. 7. 13. 12:49

〓 입지검토란?

가. 정의

1. 스크리닝(Screening)

- 스크리닝 제도는 어떠한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을 법률로 미리 규정해 놓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 평가, 소규모의 대상사업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약식평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

 

2. 행정계획, 또는 실시계획 전(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또는 구역)에 입지해도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서 특정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및 그 하위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또는 구역)의 특정 사업이나 시설물을 제한하는 경우

㉰ 환경부 또는 협의기관인 각 해당 환경청의 협의 과정중 제한하는 사항

㉱ 현황조사시(문헌조사 포함) 법정보호종의 출현이나 또는 그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의 발견으로 인하여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나. 목적

- 사업자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특성에 부합하는지, 추진과정중 법적 제한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

-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대행자) :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토지이용규제나 제한사항, 협의과정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평가 대상여부 확인)

다. 입지검토 방법

1. 사업의 개요 확인

- 입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종류, 규모(면적 또는 길이, 발전용량 등) 등을 파악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2. 입지제한 사항 확인 방법

㉮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에서 사업예정지(또는 사업대상지)의 주소를 검색, 해당 필지를 확인

- 온나라지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 환경영향평가(EIASS) 지리정보지원시스템(http://eiasas.eiass.go.kr/)내 지도 검색으로 환경관련입지규제 정보를 확인

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울산·미포 및 온산산단, 여천국가산단 및 확장단지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팔당호, 대청호 상수원권역

②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

③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서울, 인천, 서울인접한 경기도

④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 : 11개 시·도 35개지역(2017년 12월 31일 기준)

⑤ 수질오염총량제(4대강수계법) : 4대강을 각 유역별로 구분·시행

⑥ 수변구역(물환경보전법) : 하천 주변 일정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⑦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풍부, 경광우수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법) : 핵심(150m이내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제한), 완충구역(생태자연도2, 녹지자연도7등급, 경사도20도는 개발제한)으로 구분

⑨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⑩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자연공원법) : 공원내 개발행위제한, 용도지구(공원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 등으로 구분)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

⑫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4대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⑬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⑭ 각 지역별 환경관련 보호지역, 지구 지정 등을 확인

㉰ 환경청 협의 경험 및 유관부서 지침(협의메뉴얼 등)에 따른 제한 사항 확인

-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메뉴얼(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작성 매뉴얼(KEI)

- 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①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등 검토 가이드라인

②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③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및 GB해제) 검토 참고사항

④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검토 협의 강화방안

⑤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⑥ 도시재정비사업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⑦ 관광개발 관련 개발기본계획 환경성 제고 가이드라인

⑧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⑨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⑩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⑪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⑫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3. 대상사업의 입지검토결과

- 확인된 입지제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업대상지(검토대상지)의 현황위주로 입지검토 결과를 정리함

- 입지제한 사항은 표로 정리

- 입지의 가․부 결과를 마지막에 명시

 

4. 입지검토 예시(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채석단지) - 김이랑

 

〓 중점 검토항목의 설정(실제 사례중심)

가. 스코핑(Scoping) 정의

1. 스코핑(Scoping)이란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이 가능하게 함

2. 우리나라는 스코핑제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

- 이는 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사업초기단계에 지역주민참여 기회 부여

- 평가의 신뢰성 제고

- 협의회 구성 기관이 승인기관(개발자)위주이며, 협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낮고, 항목 감소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있음

 

나. 사업별 구분(환경영향평가법 도시개발사업등 17개 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면적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선적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

공항건설 사업

점적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처리·분뇨처리·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나. 사업유형별 특성 및 실제 사례

1. 점사업(소각장 사례를 중심으로)

(가) 입지특성

- 산속, 산업단지, 택지내에도 조성됨

- 입지에 따라 자연환경도, 대기오염, 악취, 지형지질, 동·식물상 검토

(나) 사업특성

-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 악취 예상됨

- 쓰레기 운반차량 : 대기오염, 소음진동 예상됨

(다) 중점 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토양,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2. 선사업(도로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가) 입지특성

- 임야, 전답, 하천변 등에 주로 건설됨

- 해안도로-해안가 따라 노선 계획됨

- 계획노선의 입지조건에 다라 중점 평가사항 판단

(나) 사업특성

- 공사시 : 장비, 작업인부 투입 → 소음, 비산먼지, 토사유출, 폐기물 영향

- 도로 건설 후 : 도로이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대기오염, 교량이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일조장해 등

- 터널 건설 : 지하수 영향, 지하수에 의한 2차 영향, 터널 입·출구지역 마을에 미치는 대기질, 경관

(다) 중점 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3. 면사업(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가) 입지특성

- 기존 시가지 인근, 임야,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개활지에 입지

- 최근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Green Belt(GB)에 입지

- 택지개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주목적으로 함

(나) 사업특성

-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에너지 공급시설, 화장장, 도시기반시설 등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 발생함

(다) 중점 검토항목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토양,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구 분

점(소각장)

선(도로, 철도 등)

면(택지, 채석장, 골프장 등)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토양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그 외(수리수문, 자연환경자산, 전파장해, 위생공중보건, 인구주거산업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별표 1】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대상사업

주요평가항목

비고

가.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2)도시정비사업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 주차장시설

라) 시장

4)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6)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7)여객자동차터미널

8)화물터미널

9)학교

10)하수종말처리시설

11)마을정비구역 조성

1) 내지 5), 11)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6) 내지 10)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다만, 3)란중 운하는 라목에 준하고 10)란은 거목 2)란에 준함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산업단지 개발사업

2)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3)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4)공장 조성사업

5)공업용지 조성사업

6)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7)연구개발특구의 조성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악취, 주거, 산업

 

다.에너지개발

1)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수질

 

2)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3)전원개발사업

가)발전소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주)참조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4)전기설비의 설치 사업

가)발전소

동목 3)란 가)에 준함

(주)참조

나)지상송전선로

다)옥외변전소

동목 3)란 나), 다)에 준함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동목 3)란 라), 마)에 준함

 

5)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6)가스사업의 설치공사중 저장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라.항만건설

1)어항시설

2)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시설)

3)항만에서의 준설사업

4)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마.도로건설

1)도로의 건설사업

가)도로의 신설

나)도로의 확장

다)도로의 신설 및 확장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바.수자원의 개발

1)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2)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수질, 토양

 

사.철도 (도시철도 포함)의건설

1)철도의 건설사업

2)도시철도의 건설사업

3)삭도․궤도의 건설사업

4)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질, *수질, * 소음․진동, 위락․경관

*는지하

철도

해당

항목

아.공항의 건설

다음의 공항개발사업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의 건설

다)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소음․진동, 전파장해

 

자.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공사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친환경적 자원순환

 

차.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1)공유수면 매립사업

2)간척 또는 개간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카.관광단지의 개발

1)관광사업

2)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온천개발사업

4)자연공원사업

5)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6)도시공원 설치사업 및 묘지공원 설치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리․수문,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타.산지의 개발

1)산지시행사업

가)묘지조성 또는 납골시설

나)초지조성

다)그 밖의 산지훼손

2)임도설치사업

가)8km의 이상의 임도 설치

나)생태․자연도 I등급권역에서의 임도 설치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위락․경관

 

 

 

 

 

 

2)에서

*는 제외

파.특정지역의 개발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

2)지역종합개발사업

3)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5)경제자유구역의 개발

6)기업도시개발사업

7)신공항건설사업

1) 내지 7)의 사업내용에 따라 가목 내지 타목 및 더목에 준함

 

하.체육시설의 설치

1)체육시설

가)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나)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2)경륜 또는 경정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1)란 가)

및 2)란에서 *는 제외, 2)경정시설에서 위락․경관은 제외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카목에 준함

5)경마장

위 2)란에 준함

거.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폐기물처리시설

가)최종처리시설중매립시설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수질, 토양, 악취, 위락․경관, 위생․보건

 

나)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대기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위락․경관

2)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리․수문,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악취, 위생․보건,

너.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국방․군사 시설

가)도시계획구역내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토양

 

나)도시계획구역외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2)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비행장의 신설

나)활주로

다)그 밖의 사업

아목에 준함

3)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라목에 준함

더.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1)하천 및 연안구역 내에서의 채취사업

자목에 준함

 

2)산지안에서의 채취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3)해안에서의 광업

4)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4)란은 * 를 제외

(주) 1. 대상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주요 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한다.

2. 다목 3)란 가)발전소 및 동목 5)란 가)발전소중 댐 및 저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목의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한다.

3. 위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평가항목․범위 획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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