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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관련

일루와봐라 2019. 3. 27. 10:09

"'통합환경관리제'로 인허가 10종→1종으로 간소화…오염물질 저감"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 내 전문심사센터가 기술지원

"'통합환경관리제'로 인허가 10종→1종으로 간소화…오염물질 저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ㆍ허가하는 선진적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기업의 
공정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최적의 기술과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대기, 수질, 소음 등 종류별로 규제하던 기존 방식
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허가 과정을 밟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인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에서 쓰는 원료가 무엇이고, 공정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촘촘히 따져서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물론 사업장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통합허가신청서 1종'만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허가, 지도점검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통합환경관리제'로 인허가 10종→1종으로 간소화…오염물질 저감"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배출기준은 지역 환경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바뀐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오염 떠돌이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염 떠돌이현상이란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생성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허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5~8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면서 "배출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염처리 기술 등 과학기술을 사업장에 반영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리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