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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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로 인허가 10종→1종으로 간소화…오염물질 저감"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 내 전문심사센터가 기술지원
물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ㆍ허가하는 선진적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기업의 공정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최적의 기술과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대기, 수질, 소음 등 종류별로 규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허가 과정을 밟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인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에서 쓰는 원료가 무엇이고, 공정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촘촘히 따져서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물론 사업장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통합허가신청서 1종'만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허가, 지도점검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배출기준은 지역 환경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바뀐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오염 떠돌이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염 떠돌이현상이란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생성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허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5~8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면서 "배출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염처리 기술 등 과학기술을 사업장에 반영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리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물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ㆍ허가하는 선진적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기업의
공정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최적의 기술과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대기, 수질, 소음 등 종류별로 규제하던 기존 방식
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허가 과정을 밟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인허가 신청서류에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허가 과정을 밟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인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에서 쓰는 원료가 무엇이고, 공정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촘촘히 따져서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그는 또 "그동안 사업장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지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물론 사업장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통합허가신청서 1종'만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허가, 지도점검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배출기준은 지역 환경과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오염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바뀐다.
하 센터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오염 떠돌이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염 떠돌이현상이란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되고,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생성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허가제도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는 "한 번 허가받으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허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5~8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면서 "배출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염처리 기술 등 과학기술을 사업장에 반영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리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우리나라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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