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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체계와 이해

일루와봐라 2018. 7. 13. 12:46

〓 환경법 체계와 이해

가. 법률 체계

헌법(제35조 제1항)

기본권으로 환경권 규정(1980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 및 관리 등 환경전반에 대한 기본법, 기본법의 지위(최상위법)

 

 

분야별 관계법

수 질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법

대 기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악 취

악취방지법

토 양

토양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관리법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법, 독도 등 도서생태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백두대간보호법 등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등

먹는물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4대강 수계별)

기 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등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1. 헌법 제35조제1항 : 기본권으로 환경권 규정(1980년)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법, 기본법의 지위, 정책법

-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 규정

〓 환경정책과 국토정책

구분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성격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환경계획)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

(국토공간계획)

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목표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 환경

 

-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국가환경종합계획(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 20년마다 수립

- 환경부장관이 국가환경종합계획 초안작성(수립 및 변경) → 국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 확정

- 환경변화 여건, 환경오염예측 및 환경질변화전망, 자연환경현황 및 전망, 환경보전대책 및 사업계획, 재원조달방법

 

환경보전 중기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차))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

- 5년마다 수립

- 환경부장관이 중기계획 초안작성(수립 및 변경) → 국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공청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확정

-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하여 수립ㆍ시행

- 시ㆍ도지사 초안작성 →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공청회) → 확정 / 확정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

-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확정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가.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1. 목적(제1조)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국가의 책무, 환경정책의 기본사항 정함

- 환경오염과 훼손예방,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기본이념(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은

-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토록 노력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구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해 공동노력

→ 현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원칙)

3. 용어정의(제3조)

- 환경 : 자연환경(지하, 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비생물적 요소)+생활환경(일상 생활관련)

- 환경오염 =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장해

- 환경훼손 = 야생 동·식물 남획,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 교란, 자연경관 훼손, 표토유실

- 환경보전 = 환경오염·훼손에서 환경보호, 오염·훼손 환경 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

- 환경용량 = 일정 지역에서 오염·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수용, 정화, 복원하여 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 환경기준 = 국민건강보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4. 책무(제4-6조)

- 국가·지자체 : 환경오염·훼손 예방, 적정관리·보전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사업자 : 환경오염·훼손을 스스로 방지조치, 환경보전시책 참여 협력(평가업자)

- 국민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책 협력, 환경보전노력

5. 원칙(제7-10조)

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7조)

- 환경오염·훼손 원인자는 오염·훼손 방지, 회복·복원 피해구제 비용부담

나. 환경오염 사전예방(8조)

-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 노력(국가, 지자체)

- 오염물질 배출 원천적 저감, 해로운 영향 최소화(사업자)

- 행정계획 개발사업 시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예방(국가, 지자체, 사업자)

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9조)

- 환경·경제 통합적 평가방법 개발 활용

- 환경용량 범위에서 환경 악영향 최소화

라. 자원절약 및 순환적 사용(10조)

- 자원, 에너지 절약, 재사용, 재활용

- 순환적 사용 촉진과 협력

6. 환경기준(제12-13조)

가. 환경기준 :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 조건, 질적 수준

나. 설정

- 국가환경기준 :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 시·도지역환경기준 : 국가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 기준(조례)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다. 환경기준 유지

- 환경악화 예방, 요인제거

- 오염지역 원상회복

-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 시 오염예방

- 재원의 적정배분

7. 국가환경종합계획(제14조-20조)

가. 20년마다, 환경부장관, 초안 → 공청회 → 관계 부처협의 → 국무회의 심의 → 확정 → 관련부처 통보 → 시행에 필요한 조치

나. 내용

- 환경변화여건

- 환경질 변화 전망

- 환경현황 및 전망

- 부문별 사업계획 : 자연환경, 토양, 해양,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유해화학물질, 방사능오염물질

- 비용 및 재원조달 방법

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 체계적 추진

라.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

• 초안 → 공청회 → 관련 행정기관 협의(시·도, 지방환경관서 협의) → 확정 → 환경부 보고

마. 공개 : 국가, 시·도, 시·군·구 계획 홈페이지 공개

8. 기본적 시책(제21-37조)

가.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21조)

- 토지이용, 개발계획 수립 시 및 인·허가 시 국가환경계획 등을 고려 →환경영향평가 목적

나. 환경생태의 조사·평가(22조)

- 자연환경, 생활환경 현황

- 환경오염·훼손 실태

- 오염·훼손 요인

- 환경질의 변화

다.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23조)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 토지이용, 개발기준

- 환경성 평가지도

라. 환경정보의 보급(24조)

- 환경정보망 구축, 운영

- 환경상태조사·평가 결과, 환경현황 조사결과, 정책수립·집행정보, 국민 유통정보, 녹색경영권

마. 환경보전 등에 관한 교육·홍보(25조)

바. 민간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 활동 촉진(26조)

- 경관·생태 우수지역 매수 시 지원

사. 국제 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27조)

-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아. 환경과학기술의 진흥(28조)

- 실험,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자.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29조)

- 녹지대, 폐기물 등 환경보전 공공시설 설치·고려

차.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37조)

- 친환경 교통체계, 에너지 합리적·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진흥

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30조)

-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물질 배출, 소음·진동, 악취 발생, 폐기물 처리, 일조침해,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규제

- 출입검사 : 위반 시 행정처분, 사실공표

타. 배출허용기준 예고(31조)

- 기준결정 및 변경 시 사전공지

파. 경제적 유인수단(32조)

- 환경오염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마련

하.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33조)

거.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34조)

너. 과학기술 발달로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등 조치(35조)

더. 환경성 질환대책(36조)

- 건강상 피해규명, 대책수립

 

9. 특별대책지역(38조)

가. 절차 :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와 협의 지정·고시

- 특별종합대책수립,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행

나. 지역

- 환경오염·훼손,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려지역

-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다. 규제 :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 고시

- 조건 : 환경기준 초과, 자연생태계 심한파괴 우려, 토양·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경우

10. 영향권별 환경관리(39조)

-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수도권대기환경특별권역)

-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4대강수계 보)

- 생태계권역 지정관리

11.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제40-41조)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자연환경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나. 환경영향평가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토록 규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2.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제42-44조)

가. 분쟁조정 : 환경오염·훼손으로 인한 분쟁초래, 환경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 시책추진

나. 피해구제 : 환경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한 시책추진

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 원인자가 피해 배상 - 2인 이상인 경우 연대 배상

〓 국토기본법의 이해(舊.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가. 목적과 기본 이념

1. 국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연동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전문개정 2009.2.6.]

나. 국토기본법 체계

국토기본법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법, 기본법의 지위)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 지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국토기본법의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적 성격의 법)

 국토계획의 체계

 광역도시계획(20년)-지침적 성격

 도시·군기본계획(20년)-정책방향 결정, 비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군관리계획-법정계획, 규제적 성격, 세부계획

↳  도시계획시설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 용도구역(개,도,시,수,입)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허가 등

 

 

분야별 개별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정비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진흥법

관광기본계획

관광단지조성계획

도로법

도로기본계획(고속도로, 국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