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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을 편집 완료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은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반대의견 수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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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2022.03)-최종(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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