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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서울시 환경평가 면제 '특혜 이익 240억' 추정"

일루와봐라 2019. 12. 5. 13:1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감사 전 단계인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정식으로 감찰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취재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기자,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에 대해 시청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죠?

 

[기자]

 

서울시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초법적 공문'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대략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의혹만으로 감사를 벌일 순 없고 진상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전격적 진상조사에 대해 특혜의혹을 초래한 시청 기후환경본부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의 감사기능 독립성 보장하고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1부시장 산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을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가 1월3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없는 내용을 담아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3일 서울시의회는 '7월3일부터 연면적 합계가 10만m² 이상이며 인·허가 전의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환경본부 A주무관은 1월8일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며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생겼습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지정한 탓입니다.  

 

 

 

 

아울러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은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1월8일 공문이 작성될 당시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며 "해당 공문은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 같다, 어떤 공문이 맞는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문을 최종 결재한 과장도 "그때는 그런 것들(경과규정 문제)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내하는 공문으로만 생각해 논의를 안 하고 결재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른 문제는 또 무엇이었나요?

 

[기자]

 

해당 공문을 작성한 주무관 등의 '갑질' 문제입니다. 업계에선 해당 주무관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6~12년 하다 보니 용역사나 사업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안하무인이며 자의적 조례 해석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자나 용역사 입장에선 인·허가권을 쥐고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7월 발표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직쇄신안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는 B주무관은 1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B주무관은 앞서 언급한 A주무관의 상급자입니다. A 주무관도 6년 넘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자들은 어떤 특혜를 얻나요?

 

[기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전수조사해보니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3개 사업자는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옥수동의 한남 하이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 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등입니다.

 

이들 3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면 최소 240억원의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 및 건축업계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앵커]

 

3개 사업자니까 한 곳당 최소 80억원 특혜라는 건데,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기자]

 

우선 3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2억~3억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공사 개시 시기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설계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그런데 업계에선 이런 게 사라지면 건축 부지매입 대출에 대한 연 이자만 70여억원 절감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보통 서울시내에서 2만평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은행에서 연 5~6%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년 기준으로 순수 대출 이자로만 7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조합원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면 평가 대행 비용과 이자비, 각종 인건비 및 부대비 등을 합쳐 한개 사업당 최소 연 80억원은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소’ 금액인데요. 다른 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따른 이득은 못해도 수백억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쥔 일선 공무원들과 유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혜의혹이 생겨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도시정비 사업자들이 시청과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난처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면 기후환경본부 안에서도 사건을 더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자]

 

이번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기후환경본부에선 지금 사태에 대해 '민간 업계가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근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